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월 3만원 임대료

강준완 2026. 2.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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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이달 27일 공고한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 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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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천원주택에 신청하기 위해 몰려든 청년세대. 인천시

인천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이달 27일 공고한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 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 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는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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