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오른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고 250만 원

류동현 2024. 12.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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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0만 원 오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 2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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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0만 원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 2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에 사라집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기존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지급됐던 대체인력 지원금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 원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새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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