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 윤진이, 2도 화상 치료에도 분노의 판결 결과

윤진이 SNS / SBS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술 중 얼굴에 '2도 화상'…치료 50회에도 흉터 남아
싱글즈

2021년 5월, 윤진이는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하에 초음파, 레이저 등을 활용한 주름 개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그녀의 왼쪽 뺨 부위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고, 결국 2도 화상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상처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윤진이는 약 4년에 걸쳐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상처는 현재도 완치되지 않았고, 신체감정 결과 대화 거리인 2~3m에서도 상처가 눈에 띌 정도로 흉터가 남아 있는 상황인만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4803만원 배상하라"
윤진이 SNS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해당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술을 집도한 의사 B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 조절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4803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진이는 총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치료비(1116만원), 향후 치료 예상비(1100만원), 일실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2500만원) 등을 포함한 4803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드라마 촬영 중 CG작업에 사용된 비용(955만원)은 예상 가능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단, CG 비용 955만원 지출"…배우로서 타격 심각
윤진이 SNS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진이는 사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 중이었고, 상처를 감추기 위해 CG 작업에만 955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얼굴이 중요한 배우로서 이 같은 사건은 경력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G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진이 측은 이에 대해 별도 항소 없이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윤진이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사고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진이, 과거 '갑질·업소녀 루머' 해명…인성 논란 재조명
SBS

윤진이는 데뷔 이후 빠르게 스타 반열에 오른 만큼, 크고 작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특히 '신사의 품격' 종영 후 매니저에게 반말과 명령조로 대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갑질 논란'이 일었고,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업소녀 루머'도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진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학교 재학 중 배우의 꿈을 꾸며 연극영화과 진학 후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10년간 연기자로만 활동해왔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후 7년 만에 가진 인터뷰에서는 “신인의 시간을 겪지 못해 몰랐다”며 과거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4살 연상 남편 김태근 공개…"사모펀드 매니저, 월급 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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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이는 2022년 10월, 사모펀드 매니저 김태근과 결혼해 2023년 3월 딸을 품에 안았는데, 김태근은 세계적인 명문대를 졸업한 금융인으로, 외모와 학벌 모두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진이는 "사람들이 다니엘 헤니 닮았다고 한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들은 SBS 예능 '동상이몽2'에 함께 출연해 달달한 부부 생활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고, 윤진이는 "금융은 잘 모르지만 월급이 잘 들어오더라"며 솔직한 발언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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