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한 신협 간부,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중앙회 특별감사 착수

신협 부장 A씨, 수년간 온누리상품권 불법 대리 구매
가족·지인 신분증으로 구매 신청서 작성
인근 전통시장 상인 통해 상품권 환전, 차익 챙긴 의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사실 관계 조사 나서

대구의 한 신협 간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저지르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신협 중앙회가 특별 감사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의 한 신협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수년간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등의 신분증으로 월 평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5%) 구매했다. 이 상품권은 1인당 월간 150만 원 이상을 구매할 수 없다. 이후 인근 전통시장 가맹점을 매개로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당 신협에서 파출 업무(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예금해주는 업무)를 맡았다. 이에 A씨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받아 해당 상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할 때, 자신이 미리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상인에게 받은 현금은 자신이 갖고 대신 싸게 산 온누리상품권을 입금함으로써 할인율만큼 차익을 챙겼다.

전통시장 상인은 온누리상품권도 액면 그대로 통장 입금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체 화폐다. 소비자가 지정된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유통 구조다.

온누리상품권은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엔 대리 구매가 불가하며, 할인구매 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길 경우 과태료, 가맹 취소, 지원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협은 최근 복수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들이 작성한 할인구매 신청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점을 발견하고 A씨의 상품권 불법 할인구매 행위를 적발, 상급 기관인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알렸다고 한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A씨와 해당 신협을 상대로 특별 감사에 착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전 사례를 검토 후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신협 관계자는 "A씨가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것은 인정했으나, 파출 업무를 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차익을 취했다는 것은 부정하고 있다"며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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