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통화를?” 질문에 스마트폰으로 여친 머리 ‘퍽퍽’ 때린 20대, 결국

박가연 2024. 9.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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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자신과 다른 여성의 연락에 관해 묻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6일 오전 3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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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가 자신과 다른 여성의 연락에 관해 묻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6일 오전 3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불만을 표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벌인 것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유사강간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형법 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징역 7년 이하의 형이 처하는 일반상해죄보다 법정형도 높다.

재판부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 모든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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