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일귀속재산 매각...그 후손이 재구매 "국민정서 고려, 개선방안 검토"

이종윤 2024. 10. 21. 2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친일파 7명의 친일귀속재산 토지 12필지(1만3000여㎡, 약 3940평)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후손이 다시 사들인 사례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설명자료에서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자격 요건·입찰 참가 제한...법적으로 불가능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 친일 기록 의도적 삭제 아냐"
내년 홈페이지 완료, 유족 의견수렴·법률 자문...삭제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친일파 7명의 친일귀속재산 토지 12필지(1만3000여㎡, 약 3940평)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후손이 다시 사들인 사례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설명자료에서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토지는 "국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토지에 존재해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그 후손들에게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훈부는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의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돼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