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기 행렬 사라지고 온라인 10% 할인까지… 깐깐해진 1종 승급
2026년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제도와 세제 혜택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책들이 대거 변경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던 면허시험장의 극심한 혼잡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관리되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올해부터 개인별 생일 기준으로 전격 개편됐다.
이제 운전자는 자신의 생일을 기점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의 넉넉한 기간 안에 갱신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갱신 대상자는 바뀐 기준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모두 인정하므로 사실상 올해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내년 생일 이후 6개월까지라는 매우 여유로운 기한을 확보하게 됐다.
주머니 부담을 가볍게 해줄 실질적인 혜택도 놓치면 손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중 수검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월과 2월 중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운전자에게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면허증은 9000원에, IC 면허증은 1만3500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말이 지나면 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최대 100만원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자녀당 50만원씩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차량 유지비나 정비비 결제 시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반면, 면허 등급을 올리려는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주행 시험 없이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오는 3월 19일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사고 기록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곧바로 1종 면허를 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 위 안전을 위한 규제도 한층 촘촘해졌다.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행정 편의를 넘어 국민의 시간을 절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을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