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비방 前 기자…내년 1월 손배소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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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전직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한 장관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내년 초 나온다.
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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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前 기자 "질문만 했을 뿐" 해명
1심은 韓 승소…"1000만원 배상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전직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한 장관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내년 초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2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변론절차를 마치고 "다음해 1월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한 장관 측 대리인과 재판에 직접 출석한 장 전 기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 장관 측은 "사회에 내재된 각종 문제에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장 전 기자)는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의 진행권한이 있지만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전 기자는) 그 과정에서 시살확인을 위한 노력도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전 기자 측은 "한 장관에게는 당시 수사지휘권과 지원권이 있었다"며 "원심은 이 부분 간과한 채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맞섰다.
장 전 기자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이다. 나는 질문만 했을 뿐"이라며 "원고(한 장관)가 현직 장관이고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판단은 이 사건 당시 기준"이라며 제지했다.
이 사건은 장 전 기자가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동시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장 기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게시 당시까지도 의혹이 이어지고 있었고, 게시글 자체가 단순 의혹제기에 해당된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며 한 장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장 전 기자에게 1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 장관은 1심 판결 이후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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