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뭐길래..."주차장 없으면 차 못사"에 제주도민 불만 쏟아져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1. 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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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속에서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한데 이어 최근 시민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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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 “주변에 마땅한 차고지, 주차장 없다”

거주자용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 주택에 산다면 차고지 증명에 문제가 없겠죠. 다만 집이나 주변에 차고지가 없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을 한 차량은 10만 대를 넘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가운데 36%만 차고지 등록을 끝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연간 100만 원 넘게 주고 주차장을 임대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만 주차장을 싸게 임대하고 실질적으로 주차는 하지 않는 편법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료사진)


차고지 증명에 불만을 가진 도민들은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거나 “개인 차고지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집에 가지고 있다. 서민들을 죽이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작용 속에서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한데 이어 최근 시민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제주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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