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최근 3년간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건수 중
4호 이상의 중대 처벌은 37.2%를 차지하며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엄정한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하면서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돼
가해학생은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죠.

또한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 대학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을 하고서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이
통보되는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반영 방식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학폭 가해자는 안받습니다"…2026년 대입부터 학폭 기록 의무 반영>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안서진 기자 / 장원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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