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기사 좋아하세요? 네이버 AI 뉴스 추천, 개인정보 이용 논란

김주미 2024. 10. 14.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없던 시절인 20년 전 회원 가입 때 필수 사항이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근거로 AI 활용 뉴스 추천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사진 = 네이버 본사 / 연합뉴스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없던 시절인 20년 전 회원 가입 때 필수 사항이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근거로 AI 활용 뉴스 추천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AI 뉴스 추천 서비스로 회원의 정치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뉴스는 2019년부터 언론사가 송출한 기사를 이용자가 선택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스 추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가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은 AI 콘텐츠 추천 시스템인 'AiRS'(AI Recommender System·에어스)와 뉴스 클러스터링(News Clustering)으로, 두 시스템이 각각 'MY뉴스(모바일)'와 '섹션별 뉴스(모바일·PC)' 영역에 쓰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전 가입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거 회원 가입 시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했던 '개인정보 이용 도의' 항목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를 근거로 AI 서비스에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AI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던 과거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AI가 자신의 기사조회 이력을 참고해 추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네이버가 AI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도입한 작년 8월 이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 생성되는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추후 선별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회원 가입에 쓴 '자동 생성되는 정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고 AI가 명시되지 않았었다"며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다시 기존 가입자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AI 뉴스 추천 서비스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 AiRS 알고리즘은 기사 추천을 위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 그룹으로 묶고, 그룹 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본 기사를 찾는다. 이후 해당 이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하는 'CF'(협업 필터) 등 5가지 모델을 적용한다.

이용자가 과거 조회한 기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 또는 관련성 높은 기사를 선별하는 'CBF'(내용 기반 필터링) 모델과 기사 제목, 본문, 이미지, 작성 시간 등 '문서 피처'와 기사 조회수, 체류시간 등 '피드백 피처'를 활용해 기사 품질을 판단하는 'QE'(품질 측정) 모델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보수·진보성향 매체 이용자들이나 '윤석열', '이재명' 등 특정 정치인을 키워드로 포함한 기사의 집중 이용자들을 그룹으로 묶었다가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의 정치 성향이 밝혀지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는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이나 서비스 변경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술하기만 했기 때문에 재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