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채용 청탁 돕고 2500만 원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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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 공급 권한을 악용해 돈을 받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노조 간부 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 2015년 부산항운노조 산하 지부장을 맡을 때 같은 지부 소속 사무장으로부터 지인 채용을 청탁받아 2018년 실제 채용을 주선한 뒤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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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 공급 권한을 악용해 돈을 받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노조 간부 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2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4, 2015년 부산항운노조 산하 지부장을 맡을 때 같은 지부 소속 사무장으로부터 지인 채용을 청탁받아 2018년 실제 채용을 주선한 뒤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친척 동생 B 씨를 부산신항에 입사시켜 달라”는 사무장의 부탁을 받았다. B 씨는 해당 사무장 지인의 친척이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항운노조 산하 지부의 조합원으로 등록해 일하도록 했다. 2018년 4월엔 야드 트랙터 기사 1명의 추천권을 받게돼 B 씨를 그곳 기사로 추천, 채용되게 만들었다. 항운노조가 부산 경남지역 항구 일원에 근로자 공급권을 보유,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산항만의 노무 공급을 독점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 씨는 또 2017~2018년 항만노조 산하 지부 반장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3명의 채용을 청탁받아 이들을 유령조합원으로 등록해 순차적으로 채용시켜줬다. 항운노조는 2016년 2월부터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사전심의를 진행하지만,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부산신항 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협의회 심의에서 빠진다. 이 점을 악용해 A 씨는 세 사람을 심의 대상이 아닌 지부에 가상의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
장 판사는 “부정한 채용 청탁과 관련해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항운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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