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상속세 집중 해부…부자들은 진짜 한국 떠날까?

KBS 2026. 2.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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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성호 / 세무사


https://youtu.be/kTjorjK7KTo

◎김용준: 상속세 때문에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 이후에 관계 장관들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걸까요? 경제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탈한국 프레임을 벗어나서 세율 인하 논쟁부터 부부나 자녀 공제 체계 등 상속세 구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호 세무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고액 자산가 수천 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이 지적했고 국세청 청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 조사 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 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용준: 자 이성호 세무사님 그러면 지금 이 보도 자료 내용이 어땠길래 이런 강한 질타가 나오는 건가요?

▼이성호: 어 출발점은 지난 3일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숫자가 2,400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 무려 2배가량 증가했지만 사실상 그 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보니 그 자료의 출처는 사실상 민간 업체에서 추계 목적으로 산출된 자료인 것이고, 실제로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자료와는 괴리가 상당히 컸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검증이 좀, 안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 자료가 이제 섣불리 좀 나가서 좀 호도한 면이 있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팩트는 뭔가요?

▼이성호: 실제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국외로, 실제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가 전체 기준으로 2,900명 정도 되고요.

◎김용준: 2900명이요.

▼이성호: 실제로 이 중에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굉장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상속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 가액이 50억이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제 효과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의 실효 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 문제 때문에 해외에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내가 뭐 돈이 한 10억 20억 30억 있어서 이거 상속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한국에 못 있겠어. 이민 갈 거야. 이런 숫자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지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나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가요?

▼이성호: 네 사실상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조금 더 근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성호: 실제로 상속세에서는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출생부터 마지막 사망 시점까지 전 생애 주기를 기초로 봤을 때 이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공제 장치가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면 너무 과중한 세금이 일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법에서 마련한 장치 기본적인 일괄공제부터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실효 세율은 많이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금 폭탄을 한 번에 막기 위해서 정말 이게 좀 상속을 받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지금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 주장이 허위라는 것과 일단 별개로, 별개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그래도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높다. 실제 그런지 싶습니다.

▼이성호: 실제로도 맞는 말이고요. 최고 세율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 세율이 높은 국가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55% 세율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가 최고 세율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할증이 10%가 또 있기 때문에, 20%로 가 있기 때문에 그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명목 세의 최고 세율인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OECD 국가에서 단연 1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각 국가의 전체 조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0.36%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세수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인 금액은 작을지언정 비교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독일 순으로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렇게 순위가 좀 나오네요. 어, 그러면 일단 뭐 개인에 대한 차원의 측면을 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혹시 기업이 좀 지배권을 매각하거나 인수된 사례, 결국에 세금을 마련하려고 지분을 팔고 그래서 뭐 경영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이성호: 사실상 굉장히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소위 말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특히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나 혹은 이 대주주가 상속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식 가액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상속 재산은 많이 상대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6개월 뒤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주식 가액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액으로 세금은 산정되었지만, 이 주식을 내가 팔거나, 혹은 근저당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주식을 팔면 당연히 지분권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에게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어요. 그게 어, 일단 저희가 뭐 가정해서 한 17억 정도라고 잡을게요. 일단 배우자가 있고, 또 생전에 증여를 한 적이 없다는 전제를 좀 깔게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이 내야 될 상속세는 얼만가 한 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성호: 실질적으로 17억 원이 만약에 총재산 가액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이 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일 현재 법정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최소 공제 5억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 금액 10억이 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7억에 대해서만 사실상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7억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30% 구간에 이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 세액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담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최대 1억 5천, 저 금액은 한 번에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이성호: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고 기간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최대 10년 동안 매년 상속세를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은 되도록, 납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 기간, 상속세수 비해서 내가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큼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 세금을 산정할 때 미리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앞서 그 계산한 거 보면 상속 재산이 아파트 예금, 주식 합쳐서 17억 원인데 그 밑에 있는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는 이제 기본 적용이 되는 개념인 거고...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이제 빼면 7억이니까, 그 7억이 앞서 그 과세 표준별 세율 기준을 적용하면은 지금 30%가 매겨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억 5천이 부과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받는 이 내용들이 보면은 사실 뭐 대부분이 집,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처럼 현금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 따져봤을 때 상속세는 또 현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어쨌든, 현금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체감되는 부담은 좀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성호: 실제로 제가 상속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적인 일반 가정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 80% 이상, 그리고 남은 예적금이나 혹은 보험금 일부가 남은 30% 내지 20% 미만으로 현금성 재산일 텐데,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상속인들 간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가족사도 있겠지만, 세금을 과연 어떻게 신고 납부할지에 대한 세금을 계획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최소 10년 정도는 미리 긴 호흡으로 부동산에 대한 일부는 좀 정리를 하셔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좀 더 쉽게 연부연납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갑자기 이제 언젠가 물려줘야 될 부동산이라면 이거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갑자기 이러기보다는, 좀 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현금 부자가 아닌데도, 나는 현금 부자가 아닌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살았던 참 오래된 집이 뭐, 한 1~2억, 뭐, 3~4억 대에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한 10억, 뭐, 15억 넘어간다.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내 얘기도 될 수 있겠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나 봅니다.

▼이성호: 실제로도 그런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나는 단지 건강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5년, 10년 더 살았을 뿐인데, 과거 5년, 10년 전 대비 우리 집값이 5억, 10억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깔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죠. 그 재산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가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이 그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한테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김용준: 그렇죠. 이거를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터를 잡고 쭉 살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어, 갑자기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또 상속하려니까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속세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가족, 형제 얘기 나옵니다. 이 형제,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 상속 분쟁에서 제일 큰 비중이 누가 더 부담하느냐, 뭐 이런 걸로 많이 좀 다투기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 거냐, 말 거냐 뭐 지분을 어떻게 나누냐, 마느냐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분쟁 요소를 좀 줄일 만한 방법이 있을지, 뭐, 부동산과 다른 이런 재산과 좀 다르게 좀 접근할 방법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성호: 사실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워낙 각 가정마다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지 하나는 반드시 세무 상담을 하실 때, 부모님만 오시지 말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용준: 그건 왜 권하시는 거죠?

▼이성호: 왜냐하면 이게 재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평생 일궈 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이제 사망을 하시고, 이제 고인 되시지만,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속인들 간에, 또는 부모님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상담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시길 권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먼저 나서서 교통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너희들의 의견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나와 대화를 해서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 가지고 상속 이후에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부모님께서 먼저 교통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돌이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족 간에 의가 상하지 않는 상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게 이렇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상속세 개편 논의 과정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성호: 사실 본격적인 출발은 지난 정부에서 공제율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그리고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높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통과를 못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일괄 공제 금액을 높이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너무 크니 배우자 공제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작년 연말에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본다면 저는 여전히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세율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제 금액의 공제 금액을 높이는 효과는 점점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그러면 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세율을 좀 조정하는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는 좀 이런 식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거나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성호: 사실상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과세 표준하고 세율 체계가 지난 1999년으로 마지막 개정이 되고 이후로 25년 동안 개편이 한 번도 안 됐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괄 공제 금액 5억 역시 개편이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2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니까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물가 상승률은 이만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가 대비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는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 공제 비율에 대한 내용은 한 20년 주기에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상속세 관련해서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빌라나 단독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좀 상속세 계획을 좀 달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성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속일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우상향하는 상황인지 우상향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신고 시점도 달리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상향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하루빨리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일 이후에 재산 가치 증가분은 세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우하향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감정 평가를 받든가, 왜냐하면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일 현재 시세뿐만 아니라 향후 가까운 미래에 좀 더 우하향하는 금액까지 같이 반영을 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받으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주택 수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향후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이미 다주택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속 주택을 받을 때는 상속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속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상속 시점을 한 번 정하시고 상속 지분을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

◎김용준: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와 빌리 단독주택 각각이 가치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뭐 집값이 쉽게 말하면 오르냐?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계획을 달리 잡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차라리 증여가 낫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상속은 이제 한 번에 크게 과세가 되지만 증여는 뭐 미리 나눠서 과세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낮은 평가 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좀 낫다. 이게 꼭 그런지,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지 좀 궁금하네요?

▼이성호: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재산 구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긴 호흡의 정의가 저는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최근 10년간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자녀 1명당 매년 10년을 주기로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쉽게 말해서 자녀가 출산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30살이 될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2번 성인일 때 2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 1억 4천만 원의 증여 자금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자금이 내가 너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적은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최소, 최저 세율이 10% 정도만 10년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세후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급하게 증여를 하는 것은 돌이켜 봤을 때는 가장 낭패였던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긴 호흡으로 장기간으로 차근차근 증여를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같은 매물, 뭐 재산이어도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이 부분은 좀 기준을 두고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호: 개별적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증여를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증여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기보다, 오히려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할증 과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훨씬 더 세율적으로는 절세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아, 할증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성호: 네, 네. 그래서 한 3세대 정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보되, 과연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 과연 나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안정적인 증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성호 세무사와 상속세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호: 고맙습니다.

◎김용준: 2월 9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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