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안 만든다"…핵잠수함 특별법에 못 박았다

숙원 사업, 법제화로 첫발

한국이 오랜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 핵무기 보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확산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핵추진과 핵무장은 다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으로,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과는 구분된다. 정부는 이 조항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순수한 재래식 전력 증강임을 분명히 했다.

"장보고-N 프로젝트의 출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인 ‘장보고-N 프로젝트’ 발표를 직접 청취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어 은밀성과 지속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비확산 신뢰가 관건"

핵추진잠수함은 고농축 핵연료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법에 핵무기 불개발 원칙을 담은 것도 이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다. 앞으로 연료 확보와 관련한 한미 원자력 협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체계와의 정합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 확보와 국제 신뢰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뉴스1 등 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