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군사충돌 유발 가능성"…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이연우 기자 2024. 10.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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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3개 시·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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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3개 시·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3개 시·군의 11곳이 대상으로 했다. 전 지역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에 한정됐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도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군사적 충돌 유발이 우려됨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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