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쓰기, 당장 방법 바꾸면 이만큼 연말정산 더 받는다

돈이 모이는 신용카드 쓰는 법

재테크 기초 강의 ‘재테크 숟가락-금 투자법’이 공개됐다.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이다. 오늘 자무난 김나영 양정중 교사는 2009년부터 교내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픽사베이

오늘 주제는 재테크의 기본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카드 잘 쓰는 법’이다.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값을 치르는 신용 거래 지불 수단이다. 이런 탓에 ‘빚’이 싫다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김 교사는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용카드 거래 없으면 금융이력이 부족해서 신용점수가 높아지기 어렵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다”고 했다. 신용 점수는 단기간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이 있다. 신용카드는 한도액을 높게 설정한다. 김 교사는 “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신용평가사에서 여윳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한도의 30~50%가 적정선”이라고 했다,

김나영 양정중 교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잘 쓰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신용카드 하나를 꾸준히 쓰는 것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다. 여러 장을 만든다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김 교사는 “만약 카드를 해지한다면 오래전 발급한 것보다 최근에 발급한 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오래 사용하던 카드를 없애면 건전한 금융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액을 소득공제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걸 뜻한다. 1년간 근로자가 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된 것이다. 따라서 연말에 최종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까지가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김 교사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카드 공제”라며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사는 “총급여 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1600만원 썼다면, 5000만원의 25%인 1300만원을 초과해서 쓴 300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한도액은 넉넉히 설정하고, 절약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좋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고 이것이 자신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대상)에서 빠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으니 신용카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까? 그건 아니다. 김 교사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라고 조언했다. 그는 “어차피 총급여 25% 미만이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총급여의 25%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좋다”고 했다. 다만 김 교사는 " 억지로 총급여의 25%를 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며 “세금을 환급받는 것보다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