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의혹‥교육부, 민사고 방문 조사

정영훈 jyh@mbc.co.kr 2023. 3.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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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이행이 지연된 의혹과 관련해 민족사관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당시 학폭위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확정했던 강원도는 교육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1심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문 또는 유선 상으로 학교 측에 모두 통보했다"고 어제(13일) 공식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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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이행이 지연된 의혹과 관련해 민족사관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학교폭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국회 현안 질의 당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할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당시 관련 회의록 등을 열람하고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2019년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전학 처분이 장기간 지연돼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는 지난 10일 "(전학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반면 당시 학폭위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확정했던 강원도는 교육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1심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관련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문 또는 유선 상으로 학교 측에 모두 통보했다"고 어제(13일) 공식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당시 학폭 담당 교사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예의 주시한 사항이지만 유선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39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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