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 이어 욕실까지…들러리 세워 7년 담합

한지연 기자 2024. 10.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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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립만 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시공이 빠른 시스템 욕실을 아파트에 공급해 온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년 동안 가격을 담합 했다는 건데, 미리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업체들끼리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스템 욕실 공급 업체 9곳이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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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립만 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시공이 빠른 시스템 욕실을 아파트에 공급해 온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년 동안 가격을 담합 했다는 건데, 미리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업체들끼리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기존 공법 대신 바닥과 벽체를 패널로 제작한 시스템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퉁퉁 울리는 게 패널인 거야, 그죠?]

조립만 하면 돼 시공 속도가 빠르고 방수기능도 우수해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스템 욕실 공급 업체 9곳이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견적서를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자 얼마를 적어낼지 구체적인 입찰 가격을 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A : 시장 점유율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시장 점유율대로 이렇게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 배분을 하자, 그렇게 된 건입니다.]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에서 이런 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졌고, 낙찰받은 금액은 1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B : 다른 이제 민간 발주 같은 경우는 이걸 입찰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냥. 근데 이제 LH 발주된 건들은 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9곳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빌트인 가구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담합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아파트 공사비 상승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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