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사용후핵연료 포화·매몰 비용 미반영”
당시 업무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법정 증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른 점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파손 문제, 매몰 비용 등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소송에서 당시 1심 법원이 위법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선투자 비용 5900억원이 경제성 평가에 고려됐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매몰 비용으로 포함됐다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리 없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정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 비용이 7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원전 사고로 인한 이같은 천문학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고려됐느냐’는 질의에도 “논의는 있었으나 입법화가 최종적으로 되지 못해 비용 측면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와 함께 당시 논란이 됐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파손 문제 등이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있을 매출과 비용의 차를 현재가치화하는 것인 만큼, 비용 측면에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이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비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질의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이벤트 하나하나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의 사정으로 한쪽의 방향만을 강조해서 질의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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