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카트 치고 달아난 60대…뺑소니 혐의로 징역형

강지수 2023. 1.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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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들이받아 행인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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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들이받아 행인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춘천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구로 향하던 중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 구간에서 50대 B씨가 끌던 카트 앞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충격음과 B씨가 낸 외마디 소리도 녹음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충격 후 정차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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