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관련 압색, 통상 수사…'이례적'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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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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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 검토하나
'불법 숙박업 의혹' 오피스텔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문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던 만큼 '이례적 압수수색'이란 평이 나왔다. 현재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에 우 본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송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명확히 수사하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까지 문씨 음주운전 사건곽 관련한 진정고발이 12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25일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 확인 중이다.
우 본부장은 "영등포구청에서 지난주에 수사 의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초기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 투숙객이나 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문씨를 정식 입건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법 숙박업의혹을 받는 문씨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주택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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