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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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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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두 가지 중 하나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것"이라며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81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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