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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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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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혼인한 박 씨는 같은해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로 과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아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으로 늘렸습니다.
박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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