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지역 또 다시 쟁점…대법원, '도 공익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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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무효하다는 최종 처분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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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파를 떠나 모든 선출직 일산대교 무료화에 나서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무효하다는 최종 처분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갑·을)은 15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반발 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상고한 사업자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소외 해소, 공정 회복이라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체 교량이 없는 현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주민들의 이동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김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추진돼야 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며,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포함한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지역 시민단체도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대훈 시민의힘 운영위원장은 “그 많은 한강의 다리중에서 왜 김포시민은 일산대교를 돈을 내고 넘어야 하느냐. 김포시민들은 무려 16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산대교를 통행하고 있다”며 “김포시를 비롯해 김포지역 모든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당장 일산대교 무료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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