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2년, 출소하고 또…여친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으로 징역을 살고 난 뒤 출소 후에 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지역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살인으로 징역을 살고 난 뒤 출소 후에 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지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합 철퇴 이어 하도급 제한까지"…한샘의 '추락'
- GOP 근무 도중 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행유예'…그 이유는?
- '국민주' 삼성전자가 어쩌다…코스피 시총 비중 2년 만에 최저
- "다른 남자와 잤다는 '약혼녀'…파혼 시 '손해배상' 되나요?" [결혼과 이혼]
- 160만 유튜버 히밥 "한 달 식비 1500만원"...월 소득도 깜짝 공개
- "트럭에서 기름이 '줄줄줄'…오토바이 미끄러졌습니다" [기가車]
-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미복귀시 제적
- 전봇대에 테이프로 칭칭 감긴 신부…선 넘은 中결혼식 뒷풀이
- 두 장 붙은 5만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 한가운데 뻥 뚫린 'JYP 신사옥'…유현준 교수가 직접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