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허위신고' 트럼프 벌금 얼마길래…하루 이자만 1.5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자산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천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1심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과정에서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자 포함 4억5400만달러(약 6049억5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자산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천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연 이자만 1억원대에 달한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1심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과정에서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자 포함 4억5400만달러(약 6049억5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3억5490만달러의 벌금과 약 1억달러의 지연이자를 선고한 바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 대변인은 뉴욕 카운티 서기가 트럼프 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며 이에 따라 벌금액은 매일 11만1983.86달러(1억4922만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전까지 벌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8만달러대였다. 그러나 판결 기간 중 부과된 약 1억달러의 이자가 원금으로 예상돼 벌금 총액이 4억5400만달러로 확정되면서 지연 이자 규모가 늘었다. 여기에 트럼프의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 부과된 벌금 지연 이자 각각 1149달러, 272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제임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트럼프 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선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한다.
트럼프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 확정 지연을 시도했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채권에 대한 자금 조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엔고론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22일 클리포드 로버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측이 요청한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하며 "당신은 판결 유예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고, 정당화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법원이 항소권을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집어치우세요"…'금쪽이' 모친에 호통친 오은영, 왜? - 머니투데이
- 황정음, 남편 불륜 암시글…"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 머니투데이
- "이 상황에 몸매 관리"…임창정 '먹튀' 논란에 ♥서하얀 SNS '불똥' - 머니투데이
- "성병 옮기고 잠수"…연예인 유튜버 이별 통보에 '끔찍 보복'한 여성 - 머니투데이
- 잔나비 최정훈, 故 신사동호랭이 추모…"생의 은인…고맙습니다 형"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