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급여유지 확정될까···약가인하는 영향권
10대 품목 중 특허만료·제네릭 8개···전문약 비중 높아 인하 여파
정부, 약가산정률 조정 업계 배려···협상 결과, 동아에 영향 줄 듯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동아에스티의 위점막보호제 '스티렌' 급여유지 여부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맞물리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당초 예정됐던 급여삭제가 급여유지로 확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약가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동아에스티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포함된 '애엽추출물'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삭제로 결정됐으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두 번째 평가에서 급여유지로 결론이 바뀌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건정심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29일 건정심에 애엽추출물 성분 급여재평가 안건이 재상정될 경우 일부 위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급여삭제를 급여유지로 전환한 주체가 심평원이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며, 제약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판단이어서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2년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삭제 결정이 났다가 유지로 전환된 '고덱스' 역시 같은 해 11월 건정심에서 의결이 유보된 뒤 이듬해 1월 원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관련 소송에서 일정 비율로 정부가 승소하는 구조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이후 재평가 대상 품목들은 약가인하 부담이 겹칠 수 있어 이번 건정심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동아의 주요 '제품'을 보면 ▲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17.2%) ▲기능성 소화불량제 '모티리톤'(4.8%) ▲허혈성 개선제 '오팔몬'(3.5%)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3.2%) ▲손발톱무좀치료제 '주블리아'(3.1%) ▲항혈전제 '플라비톨'(3.0%) ▲소화성궤양 치료제 '가스터'(2.7%) ▲위점막보호제 '스티렌'(2.2%)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1.8%)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클'(0.9%) 순이다.
이같은 주요 10개 '제품'의 제네릭과 특허만료 여부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그로트로핀, 주블리아, 가스터, 스티렌은 특허가 만료된 품목이다. 반면 슈가논과 모티리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 오팔몬과 플라비톨, 리피논, 바라클은 제네릭이다. 당초 정부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예고했던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으로 8개 품목이 확인된 것이다. 매출비중은 30%가 휠씬 넘는 수준이다. 슈가논 등 2개 품목은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다. 주요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군 매출은 2735억원으로 전체 매출 46.2%를 점유했다.
현재 정부는 약가인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 비율이나 시기 등을 조정해 제약업계를 배려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비율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53.55%를 40%대로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구체적으로 40%대의 어느 숫자를 선택하느냐가 전문약 비중이 높은 동아에스티 여파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전면 저지할지, 아니면 현실을 감안해 40%대 중 최대한 높은 수치를 끌어내는 전략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전문약 비중과 대형병원 공급 비중이 높은 동아에스티는 협상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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