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다른 배달앱과 통일' 배민 불공정 의혹.. 공정위 조사

제주방송 정용기 2024. 9.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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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를 상대로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조정하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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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입점업체를 상대로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조정하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의혹이 배달앱 간 경쟁이 아니라 수수료 상승을 비롯한 입점 업체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명 최혜 대우라 불리는 이 의혹은 가령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입점해 있는 다른 앱의 판매 가격을 모두 똑같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중 가격 논란을 부른 배달-매장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는 주장 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고 위법 행위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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