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복장 응징하려" 폭행 혐의 서울의소리 대표…1심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며 카페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9)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백 대표는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장기 머리 둘렀다며 주먹 폭행한 혐의
"벗기려다 손이 닿아…응징하려고 한 것"
1심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애국심 표현일진 모르나 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며 카페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9)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5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 대표는 A씨가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백 대표는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 측은 A씨가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고 하다가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A씨의 일본식 복장을 응징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백 대표)의 주장대로 일장기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A씨) 얼굴에 손에 닿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가 자신에게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을지는 모르나, 타인의 복장과 신체에 대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