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복장 응징하려" 폭행 혐의 서울의소리 대표…1심 벌금

박현준 기자 2022. 11. 3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며 카페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9)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백 대표는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장기 머리 둘렀다며 주먹 폭행한 혐의
"벗기려다 손이 닿아…응징하려고 한 것"
1심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애국심 표현일진 모르나 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며 카페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9)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5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 대표는 A씨가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백 대표는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 측은 A씨가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고 하다가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A씨의 일본식 복장을 응징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백 대표)의 주장대로 일장기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A씨) 얼굴에 손에 닿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응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가 자신에게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을지는 모르나, 타인의 복장과 신체에 대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