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다짜고짜...” 일면식 없는 노인 ‘묻지마 폭행’ 60대...‘집행유예’

박가연 2024. 9.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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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노인을 마구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길가에서 B씨(73)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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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노인을 마구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길가에서 B씨(73)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으며 B씨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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