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메시지 보낸 경찰 징역 6년 구형
제주방송 이효형 2024.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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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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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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