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박수빈 2025. 10. 8. 13:19
택시 탑승 후 기사에 욕설·폭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밀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밀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 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일행인 B 씨도 경찰관 어깨를 여러 차례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뒷좌석을 차 문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면서 “다만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