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종료 확정해놓고 신규 아이템 출시한 웹젠 제재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 짓고도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은 2024년 7월11일께부터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고 같은 해 7월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캐릭터 16종(신규 7종·재판매 9종)을 출시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같은 해 7월26일께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신규 캐릭터를 구매했다. 웹젠은 같은 해 8월22일에야 해당 게임 서비스 종료계획을 이용자에게 공지했고, 같은 해 10월17일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등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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