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대구 50대 여성, 남편이 살해하고 숨겼다

김도현 기자 2022. 10. 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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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범인이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실종여성의 남편 A씨(60)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50분쯤 아내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상주의 한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기름을 붙여 3시간 여동안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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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범인이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실종여성의 남편 A씨(60)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50분쯤 아내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상주의 한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기름을 붙여 3시간 여동안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평소 금전·이성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1995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08년 6월 협의이혼했으나, 2009년 7월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근처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후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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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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