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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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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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김 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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