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여야 의원 10여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김채운 기자 2024. 9.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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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티브이조선은 조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준호·양문석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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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수사대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딸 조민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revoke·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발런테럴리(voluntarily·자발적으로)”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조 대표 변호를 맡은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딸 조민씨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표현했으며,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면허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티브이조선은 조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준호·양문석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하고 협의해 (송치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당시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2주 뒤인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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