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 이재명·조국 "명예훼손 친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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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사주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며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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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녹취록' 등장한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에 민주당 "불법적 언론 장악 시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사주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떤가”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 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통령 부부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과 사주공작의 실체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묶어 정부의 비판언론 탄압을 위한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며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친고죄란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및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IN·오마이뉴스·한겨레)은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를 입수해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은 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새민연)을 통해 적대적인 언론의 고발을 사주하는 등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요직에서 밀렸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용산 대통령실, 보수시민단체 동원 '언론사·기자 고발사주' 의혹]
한겨레는 30일 사설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에서 “김 전 행정관의 상관이었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바이든-날리면' 보도 직후 관제 시위를 독려하는 통화가 1년여 전에 공개된 적도 있다”며 “우파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을 고발하고 관제 시위를 사주하는 행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비판 언론 고발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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