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구직자 수강료 최대 30만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도 지원

▲ 안산시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어학과 자격증 취득 시험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기존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해 대상자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17일 개정 공포된 ‘안산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해 규정이 마련된 이달 17일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하고,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응시료는 응시 당시,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군 복무(직업군인 제외), 학생, 아르바이트,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된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으로,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 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자는 응시료 지원만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서류 적합 여부, 중복조회 등)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많은 청년들이 어학·자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481-3909)으로 확이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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