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에 올라온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국내 기준 부적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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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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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졌다.
이 중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초과했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다.
스포츠용품인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아동용 머리 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90㎎/㎏)의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의 191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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