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거나 잘못해도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세요!" (feat. 전월세신고제)

조회수 2022. 8.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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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물론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실거래가격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 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나타난 의심 사례만을 특별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치다.
적발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체결한 다운계약, 지연 신고·계약 일자 거짓 신고·자료 미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가격 업다운 계약’이나 지연신고, 계약 일자 오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을 해제, 무효 또는 취소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제 신고 지연 시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 신고는 누가 하나?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Q.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거래 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부동산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다.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청(부동산과)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는다. 

Q.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http://rtms.molit.go.kr을 입력하면 된다.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직거래인 경우) 및 중개업자(중개거래인 경우) 모두가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Q. 신고 위반 시 과태료는?

주택임대차계약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도입 당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신고만 유예해 주었을 뿐,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신고기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상가내 주택, 공장내 주택, 판잣집 등)도 신고 대상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료 기준이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에 대해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전월세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해제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다. 

Q. 신고 대상 지역이 있는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된다. 

Q. 신고는 누가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Q.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입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Q.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화면 상단의 원격제어 버튼을 클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Q. 신고 위반 과태료는 얼마?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2년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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