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

송커라 2024. 10.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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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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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공고가 붙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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