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면제출 안 했다”며 합의금 ‘발뺌’…법원 “합의금 지급하라”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B씨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2심 재판부는 A씨의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해 B씨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감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였다.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 외에 A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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