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업소 운영…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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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법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 접대부 3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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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현금 [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09/yonhap/20221109100018997zucu.jpg)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법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 접대부 3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수자가 연락하면 신분증, 명함 등의 사진을 요구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지 확인했다.
또,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로 2년여간 2억원을 번 것으로 특정하고 이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금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놓는 조치다.
또, 단속 과정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천만원과 대포폰 9대, 하드디스크 2개 등도 압수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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