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골목서 흉기 들고 어슬렁…수상한 남성의 최후

강소영 2024. 10.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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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붙잡혔다.

2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를 본 시민들은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5대를 동원해 긴급 출동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를 허공에 휘드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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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어두운 골목서 선글라스 쓰고 배회한 남성
양손에 흉기가…놀린 시민들 신고에 경찰차 5대 출동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2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남성은 어두운 골목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오른손에는 식칼을, 왼손에는 긴 몽둥이를 든 채 골목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5대를 동원해 긴급 출동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를 허공에 휘드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하나둘 보여드는 경찰들을 보며 뒷걸음질쳤다.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방검 장갑을 끼고 방패를 소지한 채 모든 도주로를 차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그러면서 경찰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해 남성을 진정시켰고 이윽고 흉기를 내려놓은 남성이 빈틈을 보이자 그의 발 앞에 있는 흉기를 제거한 뒤 남성을 제압했다.

결국 이 남성은 특수협박혐의로 검거됐다. 일반협박죄(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게 다뤄지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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