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3·1절 일장기 게양 규탄…"애국선열과 국가·국민 모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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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세종시지부는 지난 3·1절에 한 세종시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게양한 것과 관련해 1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의로 애국선열과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장기를 내걸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이를 항의한 광복회 회원과 세종시민을 고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사람의 행태는 친일파와 일제가 수많은 애국선열을 보안법 위반이란 덫을 씌워 구속 탄압했던 그날과 매우 닮아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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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찬양행동 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 촉구
광복회 세종시지부는 지난 3·1절에 한 세종시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게양한 것과 관련해 1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의로 애국선열과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세종시지부는 "숭고한 3·1 독립정신이 일장기 게시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장기를 내걸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이를 항의한 광복회 회원과 세종시민을 고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사람의 행태는 친일파와 일제가 수많은 애국선열을 보안법 위반이란 덫을 씌워 구속 탄압했던 그날과 매우 닮아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공호 세종지부장은 일장기를 게시한 자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 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동 등에 대한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항의.규탄 집회에는 광복회 세종지부 외에 광복회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강원.전남 등지에서 온 광복회 회원과 세종시 보훈단체, 시민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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