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 자녀수당 한명만"..헌재·軍도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 대상에 군인·군무원과 헌법재판소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해온 인사처는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서비스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45억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억5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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