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다녔다" 율희 폭로 후폭풍…최민환, 성매매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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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폭로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최민환을 성매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B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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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폭로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최민환을 성매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민환을 성매매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B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을 언급하며 "주선 행위를 한 알선자 B씨는 최민환이 실제로는 성매매로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6월29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그 알선에 의한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게 아니고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된다.
A씨는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B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율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율희의 집'에 1년여 만에 영상을 게재했다. '제목 없음'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율희는 최민환과 이혼 후 '아이들을 버렸다'는 취지의 악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박성 설명과, 이혼의 원인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매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는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서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율희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최민환이 '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남성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지인에게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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