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탈출구가 되어버린 요즘. 그런데, 비행기표를 사고도 당신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평소 다니던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운동한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믿기 힘들지만,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여행 꿀팁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두 가지,이미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해당되는 실속 정보입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 이제는 '돌려받는 즐거움'까지 챙겨보세요.
출국세, 나도 모르게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준비를 하면서 비행기표만 결제했을 뿐인데, 그 안에 '출국 납부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이 자동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세금’ 혹은 ‘TAX’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히 무슨 돈인지 모른 채 그냥 결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조건만 맞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 항공세라는 사실!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환급 신청이 전면 시행되면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환급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조건은 간단해요.
비행기표를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실제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이 조건만 만족하면 성인 1인당 약 3,000원의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납부 전액 환급 대상이에요. 현재는 성인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어린이는 8월 1일부터 별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이와 함께 출국한 가족이라면 8월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환급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검색창에 ‘한국항공사 출국 납부금 환급’을 입력하세요. 공식 환급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름, 계좌번호, 출국일만 입력해도 끝. 공식 절차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간단합니다.
비행기만 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여행의 끝에 작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 은근히 꽤 괜찮답니다
운동도 여행도, 영수증만 잘 챙기면 ‘소득공제’

혹시 여행 전 몸 만들기 위해 다녔던 헬스장, 수영장 영수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이 운동 비용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체력단련장을 선택하고, 내 지역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등록 시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단, PT나 필라테스는 직접적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헬스장 이용권 안에 포함된 경우엔 50%까지 공제 가능하니 확인은 필수예요.
여행은 순간, 혜택은 남는다

사실 여행은 늘 지출만 많은 것 같지만, 잘만 챙기면 환급과 공제 혜택도 꽤 쏠쏠합니다. 비행기 탈 때 자동으로 낸 세금, 운동하면서 쓴 돈…
이제는 이런 것도 ‘돌려받는 즐거움’으로 바뀌는 시대가 왔어요.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기분 좋게 입금된 소액 알림 하나 그게 바로 다음 여행을 준비하게 만드는 작고 소중한 동기 아닐까요?
이번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떠나기 전보다 돌아온 후까지 + 여행자 체크리스트꼼꼼히 챙기고 돌려받는 똑똑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 여행자 체크리스트

비행기표 발권일 확인 (6월 30일 이전?)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라면 환급 신청 가능!
자녀 출국 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운동은 어디서 했는지 지역별 등록 여부 확인
간소화 서비스 등록 시설인지 체크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체력단련장 포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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