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의료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정한 본인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를 넘긴 경우 환급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사라지는 돈이 380억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이 제도가 어떤 겁니까?
[기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고소득자는 연 843만원 이상, 1분위의 경우 9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이 3천617억원, 42만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사라진 상태인데요.
상한액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개별 안내를 하는데 이로부터 3년 내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자]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 대출 조여도 가계빚 '껑충'…실수요자 문턱 높아진다
- '40년 모은 28억이 6억으로'…SK하닉 '몰빵' 직장인 피눈물
- '다시는 국장 안한다'…외신도 놀란 한국 개미들의 절망
- '주식하라더니, 건보료 더 내라?'…개미들 술렁
- 펑펑 썼는데 'KT 해킹' 100GB 보상 종료…가입자 이탈 촉각
- 레버리지 문턱 높아지자…다시 지수형으로 몰렸다
- 조롱받던 9억짜리 전기차 다 팔렸다…역시 페라리
- 李대통령, 귀국하는대로 청와대 출근…부동산·증시 점검 회의
- 2배 레버리지' 손보나…금융당국 비상권한 꺼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