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신고에 ‘보복살인’…구속영장 심사

하누리 2023. 5.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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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

경찰은 김 씨가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8일) 오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의 행적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약 2시간 전인 새벽 5시쯤, 함께 PC방에 있던 김 씨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뒤 어디론가 달려가는 피해자를 김 씨가 뒤쫓아 가더니,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김 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이 있는 건물로 돌아가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겐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둘러대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7시 17분.

3시간 반이 지난 10시 41분에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가 관리소장/음성변조 :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 영상으로) 여자를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당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계획 살인'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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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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